배우 고준희 © News1 김진환 기자
배우 고준희 측이 악성 루머에 대해 재차 강경 대응의 뜻을 전했다.
고준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8일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당 법무법인은 과거 배우 고준희씨가 버닝썬에서 성 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 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라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