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사주 의혹을 받는 고발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다 속으신 것이고, 특히 법원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다”며 “끝나고도 말씀드리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최 대표는 다시 한번 취재진 앞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검사가 아니고 깡패라고 얘기한 전직 검사가 한 사람 있다”며 “그 분이 어쩌면 공직자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그 동안에 벌였던 검찰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여기서 말한 ‘전직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이어 최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앞서 같은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최 대표는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SNS를 통해 “나는 당신(윤 전 총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와라”고 적었다.
한편 이 사건 1심 법원은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취소형 기준(100만원)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선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이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이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