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측 “부당기소 드러나… 공소 취하를”
檢 “주관적 추측일 뿐… 수사와 무관”

지난해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사진)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최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는 걸 막으려고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을 요청한 뒤 이를 빌미로 수사를 개시해 기소까지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은 일부 언론의 의혹이거나 최 대표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제기의 절차적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한 전직 검사(윤 전 총장)가 벌였던 검찰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에 대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