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법-공정화법’ 국회 계류 금융당국도 상품 서비스 시정 요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금지법을 통과시킨 일을 거론하며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카카오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거침없이 팽창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플랫폼 규제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계류돼 있다. 이용자 보호법엔 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이 담겨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타격을 받고 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는 7.87% 하락한 40만9500원에, 카카오는 10.06% 급락한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네이버(―5조7500억 원)와 카카오(―6조9000억 원) 등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12조6500억 원이 사라졌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