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업무서 병사 배제’ 법안 통과… 부사관 등 간부나 군무원이 전담 병영 가혹행위 다룬 드라마로 화제… 軍 “예전부터 DP병 폐지 준비해와”
탈영병 잡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병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탈영병을 쫓는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최근 DP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병사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8년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방안을 국방개혁2.0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군은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100여 명의 DP병이 근무하고 있다. 탈영병 체포조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닐 수 있다. 활동비도 지급되고 수갑 등 장비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해왔다.
군은 “DP병 폐지는 예전부터 준비됐던 것일 뿐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군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자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금은 (드라마 묘사 당시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D.P.’는 2014년을 시대 배경으로 삼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