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8일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출전하지 않은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올림픽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며 “IOC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의 결과로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바흐 위원장은 IOC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춘 북한 선수 개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북한의 출전 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206개 IOC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이다.
이에 IOC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림픽 헌장(4장 제27조)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