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 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다.
공정위는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A 국장을 직무배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내도록 한 과장급 3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배제했으며,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을 조치했다.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해 경고조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