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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평균 자산 2억 원…86% 부동산에 편중

입력 | 2021-09-09 11:33:00


 

동아DB

국내 은퇴자의 평균 자산은 2억 원 정도이며, 대부분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이후에도 10년 이상 긴 시간동안 자산을 자녀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 매각하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수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료비 지출 등을 의식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교육 수준과 자가 소유 여부, 개인소득, 미래수명에 대한 높은 기대치 등은 퇴직 후에도 자산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배우자 사별 등은 부동산 자산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계간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부동산분석)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은퇴가구의 자산보유와 영향요인 분석’이 실렸다. 논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은퇴가구의 자산변화 추이와 은퇴가구의 자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했다.


● 은퇴자 평균자산 2억 원…대부분 부동산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은퇴 상태인 3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자산은 2억17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1억7209만 원(8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자산(2229만 원) 사업자산(200만 원) 보험자산(72만 원) 등이 뒤를 이었고, 기타자산(307만 원)도 일부 포함됐다.

  논문을 작성한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자산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은퇴가구가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며 “은퇴가구의 자산처분이나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퇴자를 6개 연령그룹으로 나눈 뒤 자산규모를 보면 은퇴가구의 연령이 60대 초반에 이를 때까지 규모가 커지다가 이후 나이가 높아질수록 쪼그라드는 양상을 띠었다. 즉 은퇴 직후 당장 부동산 등 자산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55~59세 그룹에서 3311만 원이었다가 60~64세 그룹에선 3376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5~69세 2483만 원, 70~74세 2017만 원, 75~79세 1501만 원, 80세 이상 999만 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55~59세 2억6374만 원에서 60~64세에 3억747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80세 이상에선 1억8952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주영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은퇴가구의 자산보유가 ‘확장된 생애주기모델’을 따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된 생애주기모델은 은퇴가구가 미래수명의 불확실성, 상속 동기, 급격한 의료비 지출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자산을 축소하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론이다.


● 고학력 고소득 자가보유자, 은퇴에도 자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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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가구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학력 △수도권 거주 여부 △가구주 나이 △자가 여부 △개인소득 △미래수명에 대한 기대치 등은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주의 교육 정도와 자가 소유 여부, 개인소득, 미래수명에 대한 기대는 공통적으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즉 고학력, 고소득, 자가 보유자로서 장수를 기대한다면 자산 증식에 공을 들인다는 뜻이다.

  특히 미래수명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금융자산 보유액은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미래수영이 길어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에 대비해서 보유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나머지 요인들은 부동산과 금융에 엇갈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수도권 거주 여부는 부동산 자산 증가 요인이었지만 금융자산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가구원수와 배우자 사별 여부는 부동산 자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가구주의 건강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교수는 “가구원 수가 늘면 생활비의 증가로 자산 증식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고, 사별을 경험하는 경우 더 작은 규모로 이사를 간다거나 재산의 상속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가구특성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퇴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은퇴가구에게 자녀가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