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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등 7명 송치…김무성은 수사중

입력 | 2021-09-09 12:06:00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부장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송치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기 전날인 지난 4월1일 김씨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구두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씨는 구두진술 후 태도를 바꿔 일체 경찰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24~25일과 지난달 24~25일 옥중조사했지만, 김씨는 이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구체적인 금품 제공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특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권익위 회신 및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반환한 시기와 청탁금지법상 ‘지체 없이 반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송치할 예정이다.

또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죄는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골프채와 판매처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엄 앵커는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조사했다. 다만 실제 풀빌라에서 성접대가 이뤄진지 여부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이 외에 경찰은 TV조선 기자 A씨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은 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B씨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사건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되지 않는다. 주 의원은 김씨에게 수산물을 아는 스님에게 갖다주도록 하고 대게와 한우 세트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은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배모 총경이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항에 기반을 둔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감찰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고급차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며,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 참고인 조사는 진행했고, 김 전 의원은 아직 부르지 않았다.

그밖에 경찰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씨에게 고급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연예인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들이 공직자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