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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차량 시위 주도’ 김기홍 비대위 대표 검찰 송치

입력 | 2021-09-09 16:11:00

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 대 동원 시위 혐의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21.7.16/뉴스1 ⓒ News1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대표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 대를 동원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차량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초 김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8월 말 비대위가 부산에서 진행한 차량 시위도 내사 중이다.

비대위는 집회 당시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차량 1대에 1명씩 들어가 서행하며 시위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6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소환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했던 시위는 각자 차 안에서 한 시위였고 거리두기를 지켜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시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재연장에 반발하며 8일 밤 1인 차량 시위를 다시 진행했다.

이날 밤 11시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서울·경기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주최 측 추산 5000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