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 대 동원 시위 혐의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21.7.16/뉴스1 ⓒ News1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대표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700여 대를 동원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차량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대위는 집회 당시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차량 1대에 1명씩 들어가 서행하며 시위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6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소환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했던 시위는 각자 차 안에서 한 시위였고 거리두기를 지켜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시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재연장에 반발하며 8일 밤 1인 차량 시위를 다시 진행했다.
이날 밤 11시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서울·경기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주최 측 추산 5000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