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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물을 먹은 것은 식사 지도 교육이 아닌 가해 목적의 범행이라 판단된다”며 “영유아가 과량의 물을 단시간 내에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A 씨는 피해 아동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 관리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모들의 신뢰가 높은 곳인데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를 했다”며 “이들은 보육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아동학대를 방조했고 본인들도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당시 3살 원생에게 10분가량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원생을 시야가 차단된 공간에 오랜 시간 방치하고 수업 시간에 배제시켰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