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에 경매 망설인다? 예외규정 살피세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3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안돼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고려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경매 투자의 최종 수익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절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세법 등 관련 법령을 공부해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는 3가지 세금이 모두 중과된다. 법인 규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법 규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절세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먼저 취득세는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세로 1억6000만∼1억7000만 원인 아파트도 해당될 수 있다. 법인 역시 중과 예외 대상이라 취득 시 1.1% 세금만 내면 된다. 취득세는 규제지역 상관없이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가 결정된다.
양도세도 중과 예외 규정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비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 지역에 속해 있어도 읍면 지역 주택 역시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연말에 부과된다. 기준일 전에 매각하고 기준일 이후에 매입하는 전략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에서 전용면적 60m²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로열층, 남향인 데다 지하철역이 가까워 인기가 많았다.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1억 원 이하인 9000만 원대였다. 다주택자인 K 씨는 경매 투자를 망설이다 입찰에 참여해 10명 이상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았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