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교수 보호 대책 촉구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중소형 업체들이 줄폐업하면 ‘김치코인’ 투자자 피해액이 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사업자 신고를 마칠 경우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김치코인’ 상당수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것.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