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일방적 불참에 징계 북한 선수 개인 출전은 가능할듯 ‘베이징 남북정상회담’ 기대했던 靑-與 ‘어게인 평창’ 구상 흔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2022년 말까지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북한은 사실상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가 추진하던 임기 말 ‘어게인 평창’ 구상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IOC의 재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받게 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결과로 2022년 말까지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IOC는 “수개월 동안 북한과 협의를 통해 안전한 개최를 재확인했고, 백신 제공 등 적절한 해결책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마지막까지 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지급이 보류돼 왔던 이전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금액이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IOC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 선수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권을 따낸다면 IOC 집행위원회가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 자격으로 참가했던 만큼 북한 선수단의 참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베이징 올림픽이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IOC가 취한 조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 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