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6가지 조건을 달아 지난달 13일 최 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최 씨는 법정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기지 못하게 했다. 사건 관련 증인들을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도 부여됐다. 재판부는 또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라”며 “각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최 씨 측은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재판부에서 명한 주장 정리 및 입증의 보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