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독점사이, 플랫폼 기업의 길을 묻다]〈2〉정보 쥐고 불공정 게임 야놀자, 자회사 통해 인테리어 시공… 숙박업계 “사실상 프랜차이즈 영업” 쿠팡, 유통 중개때 자체 브랜드 띄워… 가격-제품 노출 등 유리한 고지 차지 ‘혁신’ 내세우며 성장한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적발되는 사례 늘어
서울 강북 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환(가명) 씨가 9일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을 통한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일반 숙박업소의 영업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공실이 많다 싶으면 쿠폰 영업을 제안한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대로 한 뒤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고 플랫폼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 데이터 손에 쥔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영업
쿠폰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숙박업소가 광고료를 내면 고객 할인쿠폰을 할당받지만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은 숙박 플랫폼의 손에 쥐어진다. 이 씨는 “플랫폼에 잘 노출되기 위한 광고와 업소 상황에 맞는 할인쿠폰 적용 방식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광고료를 내고 있지만 광고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윤서 씨(40)는 “쿠팡의 ‘곰곰’이 거의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를 것 없이 ‘곰곰’으로 검색해서 산다”며 “검색하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CPLB’는 지난해 1331억 원의 매출과 1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CPLB는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로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중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품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자체 정책이다. 공정위는 대표 판매자 외에 다른 입점 업체가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한편 야놀자 측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판권만 파는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비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자 중 한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