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制도 완화 가능성 ‘둔촌주공’ 연내 분양 이뤄질수도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온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정부 주도 공급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인 데다 고급 마감재 비용 등이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역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노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해도 당장 공급을 늘리기 힘든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