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News1 DB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