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소속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김 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과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