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형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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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며 욕설을 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걷다가 20대 여성 B 씨를 보고 뒤를 쫓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한밤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등 범죄의 정황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A 씨는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업을 잃게 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