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윤 전 총장도 입건했다고 정정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전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의 고발 건에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의 서울 자택과 대구고검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에 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의원들이 맞서고 있어 아직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고 물었고 “위임을 받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집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해 “목적과 대상을 확실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 의원이 영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