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고막이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전직 육군 장교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선임장교로 복무 중이던 1982년 7월 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귀 고막이 파열됐다.
A씨는 2004년 10월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다시 신청했지만 훈련 중 발병했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공수특전단에서 복무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는데 강도 높은 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다쳤기 때문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상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