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4월 가석방된 이모 씨(20대)는 이날 새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검거됐다.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 6개월을 앞둔 4월에 가석방됐다.
이 씨를 붙잡은 경찰은 그를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로 인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보호관찰소 특사경에게 인계가 된 상태”라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