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후 갈수록 늘어
최근 서울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2567건 중 4954건(39.4%)은 반전세 조건이었다. 반전세는 보증금만 내는 전세와 달리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는 거래를 뜻한다.
8월 반전세 비중은 전달의 35.5%보다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전세가 늘어나는 만큼 전세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중랑구 반전세 비중은 올 7월만 해도 27.1%였지만 지난달 52.4%로 크게 뛰었다. 마포구(52.2%)와 강동구(50.2%)도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반전세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