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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수수색은 절차상 불법” vs 공수처 “근거 없는 정치공세”

입력 | 2021-09-13 03:00:00

野 “혐의사실 특정 않은채 과잉수사”
공수처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공수처 “합법수사 방해, 범법행위”



고발 접수 나흘만에 강제수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12일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 사실이 뭔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한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이후 시점인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조 씨 외에 누가 합석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PC)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며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는 고작 과거 페이스북 댓글과 사진을 뒤져 제보자의 신상을 털고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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