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준항고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김 의원이 신청한 압수·수색집행 준항고를 심리한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