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결재권은 특별채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있을 뿐이고, 부교육감 등은 이에 대한 결재권 내지 중간결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은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도 공수처가 인정한 것에 대해 “공모대상과 공모조건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공모대상과 조건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라며 “공수처의 주장은 주관적 자의적인 것이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한 바, 공수처의 공소제기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것으로써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