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청사 집단감염서 확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 출입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7.28. 뉴시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7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아오던 중 증세가 악화돼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이 직원은 지난 7월 동작구 사우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관련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해당 집단감염은 서울 동작구 소재 사우나에서 시작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