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 범행에 잔혹한 수법, 극형 외 다른형 고려할 여지 없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사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현에 대해 “일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계획적 범행과 잔혹한 수법이 가중요소에 해당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4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5개월간 재판부에 1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다.
김태현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