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확인 김웅의원실 3일만에 다시 압수수색 金 “국정원장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제보자 조성은 씨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여준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연락처가 없는 조 씨가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눌렀을 때에는 ‘알 수 없음’(왼쪽)이 표시된다. 반면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A 기자가 조 씨로부터 전달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르면 실제 손 검사와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자체 포렌식팀을 통해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진위와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해도 전달자 정보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의 발신자가 손 검사의 연락처 프로필과 같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검사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된 이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35분경부터 오후 5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 의원의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준성 보냄’ 프로필, 孫계정과 같아”…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과제
공수처, 조성은 제출한 자료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지난해 4월 3, 8일자 고발장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 씨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발신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집중할 듯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결국 고발장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하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