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15일 진행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발부 후 구인 절차에 불응했고, 경찰은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첫 번째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28분께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40여분 만인 오전 6시10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