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제공)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원제로 영업하던 호스트바에서 업주를 포함해 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여성 손님 10명 등 3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계속되고, 지난 7일 확진된 여성의 동선에 이 업소가 있었던 점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출입문 2곳을 막은 뒤 개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찰이 강제로 개방하려 하자 업소 측은 출입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 안에 들어간 경찰은 남성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이날 오전 1시쯤 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100평 규모로, 룸 10개 중 5개에서 전문직 여성과 유학 온 외국 여성 등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