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칫솔에 락스를 뿌려 기소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은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라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에 락스를 15번가량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 B 씨(46)와의 잦은 불화로 이혼을 요구했으니 피해자 B 씨가 이를 거부해 불만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락스가 묻은 칫솔을 사용한 B 씨는 위장 쪽에 통증을 느꼈고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화장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런데 녹음기에서 아내가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며 “왜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돼 범행이 탄로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