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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욕심에…” 원산지 속인 제주도 식당, 단속되자 뒤늦게 ‘사과’

입력 | 2021-09-14 14:44: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채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단속반에 적발되자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A 식당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적발되자 사과문 올린 제주 A 식당. 인스타그램 캡처


게재된 사과문에 따르면 “비치해둔 고사리가 점차 고갈되면서 급한 마음에 지난 8월 24일 업자를 통해 중국 고사리인 줄 알면서도 구입해 비치해 뒀다”라며 “지난 8월 3일 우리 직원이 오겹살 좋은 게 있다고 오겹살을 가져왔는데 수입산인 줄 알면서도 냉동고에 그대로 비치해 뒀다가 9월 1일 원산지 단속반에 단속된 상황이다”라고 자초지종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사 중이며 제가 돈 욕심에 뭔가에 씌어 잘못된 선택을 저질렀다”라며 “용서받기 힘든 부끄럽고 창피한 일 저지른 절 용서하시고 다시 인정하실 그날까지 도망치지 않고 더 열심히 농사짓고 더 정성스레 요리해서 제 자신에게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한 분 한 분 손님맞이하겠다”라고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단속 뒤 뒤늦은 사과문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과문이 변명 같다”, “먹는 걸로 장난은 하지 맙시다” 라며 비난했다.

해당 식당은 앞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 평점 5.0 만 점에 4.4점을 받을 정도로 이른바 ‘맛집’으로 알려졌던 식당이다. 또한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제주산으로 표기한 고사리, 오겹살 등을 정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