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전 2시58분께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 미수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경제력 부족 등)’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고,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주임 검사 직권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B양에게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계좌를 통해 1억4000여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이 돈은 아기의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B양은 지난 10일 양육을 포기한 A씨 가족에 의해 출생신고됐다. 이름도 A씨 가족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양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양은 병원 치료가 끝나는대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에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