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법무장관 주먹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자신이 받은 고발장을 처음 전송한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계정이 일치한다며 정황 자료를 공개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의혹을 재차 부인했지만 공수처는 조 씨에게서 받은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손 검사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논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다음으로는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 것이 진상 규명의 관건이다.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과 동기, 사건 관계자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찾아서 전달한 사람 등을 밝혀내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었다. 제3의 검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고발장의 앞부분은 평어체, 뒷부분은 경어체로 쓰인 점 등으로 미뤄 여러 명이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발장에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라는 생소한 혐의가 등장한 점도 법률 전문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이 조항은 적용된 사례가 드물고 적용 요건과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인이 고발을 할 때 넣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