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생들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한 4월 3주 무렵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9월 3주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계속됐다“며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대를 했고, 다른 학생들이 학대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비판 받을 만하다“고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등생 4명을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몸을 세게 꼬집거나 30㎝ 자의 끝부분을 당겨 튕기는 방법으로 입 부분을 때리는 수차례 때려 학대했다. 또 한 초등생에게는 양손으로 볼을 잡아당겨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하고 1m 자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
A씨의 사건은 자신을 아동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A씨가 (아이들이 떠는다는 이유 등으로) 옆구리와 볼, 어깨, 팔을 수시로 꼬집고 30cm 자로 아이들 입을 ‘입이 잘못했다’며 수차례 때렸다”며 “교실 칠판 옆에 걸려있는 1m 자로 아이를 책상에 눕혀놓고 한대요! 두대요!를 외치며 곤장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에게 ‘장애인 같다’, ‘저능아같다’ 등 인식으로 아이를 낙인찍고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