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1시간여 만에 심리를 마쳤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로, 법원은 심문절차를 끝낸 뒤 24시간 이내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양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양 위원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 양 위원장도 변호인과 같은 취지로 최후진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전 취재진과 만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하려 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소지가 크다”며 “사건 자체가 중대해 구속해서 실형까지 선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법정형이 벌금형에 불과하고 일반교통방해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수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는 콘서트장, 백화점 등은 놔두고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구속적부심사가 열리기 앞서 법원 앞에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도주·증거인멸·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어느 것 하나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 정신에 따라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지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고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