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55분까지 약 25분 동안 진행됐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여자친구 가족에가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