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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김웅과 텔레그램 대화방 폭파”…고발장 작성자 파악 난관

입력 | 2021-09-15 20:25: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OOO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

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