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약 50분 동안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2일 경찰은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구속 수감한 뒤 6일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올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피의자 심문 없이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