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논란]‘구글 포 코리아’ 행사 온라인 첫 개최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문제로 국내에서 잇달아 제재를 받은 구글이 15일 자신들의 주요 서비스가 한국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역설하며 설득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독점력을 남용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까지 초래한 구글이 결제 관련 정책을 변경하거나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는 대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자화자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15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구글’을 주제로 한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한국에 진출한 지 18주년이 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국내에서 갑질로 잇따라 철퇴를 맞은 구글의 대응으로 주목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공포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법은 준수하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수수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구글이 개선이나 상생 방안을 찾는 대신 자신들의 사업적 성과만 강조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받은 카카오가 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기존에도 국내에서의 논란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임일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이어지는데 구글이 국가별로 대응할지, 일관된 정책으로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해 앱 장터 경쟁 제한과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관련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장터에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안은 올 1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