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애초 숨진 여아 A 양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 양의 친언니로 밝혀졌다. A 양의 친모는 김 씨의 모친인 석모 씨(49)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여아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이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극심하게 학대하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침해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당시 김 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김 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여아 A 양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는 2018년 3∼4월경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석 씨는 현재까지도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