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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입력 | 2021-09-16 11:11:00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 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급기야는 출산이 가까워져 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나가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거나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애초 숨진 여아 A 양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 양의 친언니로 밝혀졌다. A 양의 친모는 김 씨의 모친인 석모 씨(49)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여아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이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극심하게 학대하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침해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당시 김 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김 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여아 A 양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는 2018년 3∼4월경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석 씨는 현재까지도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