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맹견 입양을 권유하는 재판부에 입양 의사도 내비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6일 오전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입마개를 씌우던 중 가해견이 뛰쳐나갔다”며 “피고인은 직후 가해견을 피해견과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입마개 착용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로트와일러 입양을 권유했다.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교육을 시킨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고 피고인도 (개를) 실질적으로 통제할만한 체력이 안 된다”며 입양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A씨 측 변호인도 입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7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