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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80대 노인이 119에 두 번이나 신고했으나 ‘발음이 부정확하다’라는 이유로 구조 요청이 묵살돼 7시간 넘게 방치됐다.
16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사는 A 씨(82)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갑자기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A 씨는 다음날 오전까지 7시간 이상 방치됐다가 가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은 당시 A 씨가 앓고 있던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119상황실 매뉴얼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이 신고했을 때 근무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하도록 규정했는데 단순히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긴급신고를 묵살한 것이다.
A 씨의 자녀 B 씨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응급구조 요청인데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119대원분들은 이 전화를 왜 오인 신고로 판단했나”라고 물으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B 씨가 공개한 녹취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소방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