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부대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통합전산망에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15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쫓겨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파견된다. 가해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징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는 보직해임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한다.
또 개인생활기록부에 성폭력 피해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지휘관이 성폭력 관련 사실을 유포하면 엄중 처벌 받는다.
장교·부사관 등 근무평정 때 성인지력이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된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 및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권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