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개인회사인 케이큐브… 2015년부터 빌려 2000억 활용 주식-파생-사모상품 등에 투자, 수익 96%가 배당금 등 금융수익 2019년 ‘비금융업’으로 등록 후 카카오 의결권 행사… 위법 여지
어지럽다… 카카오 골목상권침해, 금산분리 위반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의 판교오피스(경남 성남시 판교역로) 건물 앞 모습. 성남=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가 사실상 금융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이큐브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 속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지만 당국은 문제의 본질인 금융업을 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케이큐브, 작년 카카오 등에서 배당 수익만 88억4000만 원
이 외에 파생상품 투자에 16억7000만 원, 사모투자에 365억9000만 원, 사모사채에 154억 원 등을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테슬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14억6400만 원 규모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며 3억 원 이상의 평가이익까지 거뒀다.
케이큐브가 2019년과 2020년 2년간 거둔 수익은 2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비금융 관련 수익은 11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 투자로 발생한 셈이다.
○ 담보 대출로 주식시장 ‘리스크’
카카오가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등록된 2019년 케이큐브는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업’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사는 지분을 가진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케이큐브가 금융사로 규정되면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위법인 셈이다. 2019년 이후 28건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