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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前대법관

입력 | 2021-09-17 03:00:00

이재명 상고심때 무죄취지 의견 내
權 “최근 보도 내용 전혀 알지 못해”
“대장지구 의혹 규명” 국민청원에
靑 “대선 영향줄 수 있어” 비공개로



“대장동 게이트” 현장 찾아간 野 TF의원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장을 맡은 이헌승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이헌승,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전합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다. 전례에 따라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 대 5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 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언론인 A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소속 언론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이 지사 전합 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 전합 재판에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했다. 이 지사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1, 2년 정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일하다 작년 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낙연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한다. 몇 사람, 일곱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천억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15일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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