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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대리점주 유족, 택배노조원 13명 고소

입력 | 2021-09-17 13:02:00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고 이영훈 대표의 유족과 변호사가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택배기사를 고소했다. 유가족과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9.17/뉴스1 © News1

민주노총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주 이모씨(40)의 유족이 17일 택배노조원 1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택배노조원 13명은 집단 괴롭힘이 벌어졌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장기 집배점 택배노조 조합원 7명과 장기 집배점 외 6명 등이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40)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변호사 2명과 경기 김포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의 왼쪽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려 있었다.

박씨는 기자회견에서 “택배기사들은 5~8월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나 ‘누구 말대로 O병신인 건가’, ‘뇌가 없나’, ‘참 멍멍이OO 같네’ 와 같은 심한 욕설을 올리는 등 고인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고 이영훈 대표의 유족과 변호사가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택배기사를 고소했다. 유가족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머리를 숙이며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이어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뤄진 대화방 중 한 곳에는 고인과 제가 참여해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택배기사들은 고인과 배우자에게 일부러 보란 듯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고소장에는 택배기사 등 13명이 총 30회의 명예훼손 행위와 69회의 모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는 대화방에 올려진 메시지 내용의 검토에 따라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유서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택배기사들의 대화를 볼 때, 이들은 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은 비노조원 택배기사들마저 집단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결국 한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아내는 그 무렵 유산의 아픔을 겪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박씨는 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고인의 발인 당일인 지난 9월 3일에 맞춰 ‘김포대리점 소장의 사망에 대한 노동조합 사실관계 조사보고’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명백한 증거 자료와 괴롭힘을 당해 온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사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내몬 택배기사들의 잔인한 행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오히려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부디 다시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오늘의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들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오늘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