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고 이영훈 대표의 유족과 변호사가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택배기사를 고소했다. 유가족과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9.17/뉴스1 © News1
택배노조원 13명은 집단 괴롭힘이 벌어졌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장기 집배점 택배노조 조합원 7명과 장기 집배점 외 6명 등이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40)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변호사 2명과 경기 김포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의 왼쪽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려 있었다.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고 이영훈 대표의 유족과 변호사가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택배기사를 고소했다. 유가족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머리를 숙이며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박씨는 또 “고소장에는 택배기사 등 13명이 총 30회의 명예훼손 행위와 69회의 모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는 대화방에 올려진 메시지 내용의 검토에 따라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유서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택배기사들의 대화를 볼 때, 이들은 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은 비노조원 택배기사들마저 집단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결국 한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아내는 그 무렵 유산의 아픔을 겪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박씨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내몬 택배기사들의 잔인한 행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오히려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부디 다시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오늘의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들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오늘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