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가 당국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는 기한(24일)을 1주일 앞두고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서비스 중단 공지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서비스 중단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신고 중소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산을 보호하려면 투자금을 빼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코인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빗크몬은 이날 “원화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거래소 프로비트도 전날 23일부로 원화마켓을 중지하고 코인마켓 거래로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공지했다. 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을 갖췄지만 은행권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하게 됐다.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다른 거래소들도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했다.
이러한 서비스 중단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 1주일 전인 17일까지는 영업 중단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코인업계 등에 따르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5000억 원 안팎이다. 국내 전체 거래액의 5~7%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보니 이들 거래소들의 사업 정리가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ISMS인증을 받은 28곳 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하루 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거래소가 폐업한 이후엔 해당 코인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잡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미리 처분하지 않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